선거방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욕설과 함께 돌을 던지고 흉기까지.." 선거 방해 공작 4.15 총선을 앞두고 유세 행보가 많이 보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당을 지지하면서 유세행위를 하다보면 마주치는 경우가 생기 마련인데요. 이때 서울 광진을에 출마하는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의 유세 차량을 향해 5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접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광진 경찰서 소속 정보관 3명에게 제압을 당했습니다. 다행이도 아무 피해자도 생기지 않았지만 안타까운 마음 뿐이네요. 이뿐아니라 유세중인 후보를 향해 돌이 날아드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경기 남양주병에 출마한 주광덕 미래 통합당 후보는 유세중 벽돌 2개가 날아드는 일을 겪었습니다. 공직 선거법상 선거운동중 관계자를 폭행 혹은 협박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이나 500만원~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