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 영상 제작 사범'을 전원 구속!!
이후 최대 무기징역을 구형하기로 하였다.
박사방'의 운영자인 조주빈에 대한 구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존의 처리법에는 문제가 많아 검찰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처리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 기준에 따르면
조직적으로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전원은 이유 불문
전원 구속하고, 주범은 최소 15년 이상, 죄질에 따라서 무기징역까지
구형한다.
성 착취물 유포에 대해서 영리 목적이 있으면 구속
영리 목적이 없다면 4년 이상의 징역형을 구형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영상 소지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였고
초범이라도 기소유예x
일반 소지자 초범 - 500만원
동범 혹은 재범 등 적극 참여자들은 재판부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한다.